대구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조정 실시!

2023. 3. 19. 10:38카테고리 없음

대구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조정 실시!

▸2023년 3월 20일(월) 0시부터, 대중교통수단과 개방형 약국 내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전면 해제

▸ 다만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 일반 약국에서는 착용 의무 유지

대구시는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2023년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조정한데 이어, 3월 20일(월)부터는 대중교통수단과 개방형 약국 내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을 기존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하는 행정명령을 3월 17일(금) 변경 고시했다.

이번 변경 고시는 정부(중앙방역대책본부)가 1단계 마스크 착용의무 조정(1.30.) 이후에도 일 평균 확진자 수, 신규 위중증 환자 수가 대폭 줄어드는 등 안정적 방역 상황이 유지됨을 감안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조정함에 따라 대구시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추가로 변경 고시한 것이다.

대구시는 대중교통수단의 경우 연초 1단계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이후에도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고, 의무 없이도 시민들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향이 높게 나타나는 점을 고려해 대중교통 이용자의 자율적 판단 영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정됐지만 출퇴근 시간대에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마트·역사 등 벽·칸막이가 없는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도 이번에 해제가 되는데, 개방형 약국은 처방·조제보다 일반의약품 판매 중심이며, 벽이나 칸막이가 없어 실내 공기 흐름이 유지되고, 다른 공간과 명확히 구분되기 어려운 점이 고려됐다. 다만 일반 약국은 의심 증상자, 고위험군 이용 개연성을 고려해 의무 유지를 지속하게 된다.

성웅경 대구시 시민안전실장은 “방역 상황 안정화 지속세를 고려해 대중교통수단과 개방형 약국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이 되지만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 그리고 일반 약국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여전히 유지가 된다”라며, “시민들이 대중교통수단 등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홍보하고 착용 의무 유지 시설 등에 대해서도 점검·지도를 지속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참고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변경 내용 (3.20. 시행)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유지 시설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 (제외장소) 사무동·기숙사 등 입소자의 출입이 필요 없는 구역(, 건물 또는 층 단위로 구역이 구분되는 경우만 해당)
 
1.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의료법(3)에 따른 요양병원
 
노인장기요양보험법(2)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중 입소형 서비스 제공 시설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기관, 단기보호기관
 
2.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으로 기재)(3)에 따른 폐쇄병동 보유 정신의료기관
 
* (제외시설) 폐쇄병동 보유기관 중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정신질환자를 위한 병상수가 전체 허가 병상 수의 100분의 50 미만), 국립정신병원
 
정신건강복지법(3)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정신건강복지법(3)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중 정원 10인 초과 입소형 시설 : 정원 10인 초과 생활시설, 지역사회전환시설, 중독자재활시설, 종합시설(입소시설)
 
* (제외시설) 정원 10인 이하 공동생활가정과 비입소시설(주간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지원시설, 생산품판매시설, 종합시설(비입소시설)
 
3.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58)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입소형 시설 :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쉼터, 피해장애아동 쉼터
 
* (제외시설) 지역사회 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의료재활시설, 생산품 판매시설
의료법(3)에 따른 의료기관
 
* (제외장소) 사무동·연구동·기숙사 등 보건의료서비스(진료·검사·치료·수납 등) 이용자의 출입이 필요 없는 구역(, 건물 또는 층 단위로 구역이 구분되는 경우만 해당)
 
지역보건법(31)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 포함), 보건지소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2)에 따른 보건진료소 포함
약사법(2)에 따른 약국
* (제외장소) ·칸막이 없는 대형시설(마트·백화점·역사 등) 내 개방형 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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